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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산재사고 후유증으로 자살을 한 경우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

 법률상담) 산재사고 후유증으로 자살을 한 경우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

| 사례 / Case 저희 친오빠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해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몇 달 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오빠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사망과 근로자의 업무와의 사이에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인과관계는 의학적이나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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