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승소 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저는 채무자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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