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제가 거주하는 집은 주변이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 집 앞에 공터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공터를 매수한 A가 그 곳에 집을 짓기로 하여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곳을 통과해야 공로로 나갈 수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통행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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