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희는 저희 딸 대신 12년간 손자를 맡아 키웠습니다..딸이 이혼을 하면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어릴 적에는 저희도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지만, 은퇴를 하면서 소득이 줄어 손자를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 경우 딸과 전 사위에게 저희가 키워온 손자의 양육비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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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를 키워준 경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