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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버스 사고로 탑승 학생이 다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

 통학 버스 사고로 탑승 학생이 다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

| 사례 / Case 딸이 타고 있던 학원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 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버스 운전사나 학원측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고를 낸 운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발생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제756조에 의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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