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글 상대로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승소
사건 개요 1. 구글 서비스 이용자 원고들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라 구글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NSA가 선량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대량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구글이 NSA의 프리즘에 자신들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구글 서비스 이용자 원고들은 구글,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청구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구글에 대하여 피고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