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8년 전쯤 음식점을 하신 곳을 인수 받아서 2년간 사용했고 이번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8년 전 인테리어처럼 복구하라며, 복구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임대차에서 원상 회복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판례를 보면 복구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로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판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복구 의무는 없다는 전제 하에 사안에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90다카12035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사람(제1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제출한 1988.6.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이 준공되자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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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 복구 책임은 누가 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