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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부양시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 반환 청구하는 방법

 독박 부양시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 반환 청구하는 방법

| 사례 / Case 저는 5남매 중 맏이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동생들은 여유로운 경제생활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머니로 인해 사용한 돈을 동생들로부터 나눠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974조, 975조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자력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자녀가 여유가 있다면 생활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사례자님의 경우 한 명이 독박 부양을 하고 있고 형제들끼리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 독박 부양을 하고 있는 한 명이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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