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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 중개 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질까?

 법률상담) 부동산 중개 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질까?

| 사례 / Case 최근 저는 개인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 매매계약을 맡겼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저에게 의뢰받은 매매계약의 중개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에 위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곳에서 살았었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매도인은 허위의 소유자였고 이로 인해 저는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공업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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