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담당 의사 A는 수술 후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치료를 지속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의 판례(94다3421)에 의하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94다3421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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