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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뚜껑 없는 맨홀에 추락해 다친 경우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률상담) 뚜껑 없는 맨홀에 추락해 다친 경우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 사례 / Case 저의 오빠가 밤늦게 길을 걷던 중 주위에 경고표지나 조명시설이 없어 맨홀 뚜껑이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실족하여 왼쪽 다리와 손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하는 중상이라 직장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는 누구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① 공공시설에 의한 손해 ② 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③ 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을 말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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