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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 법적 책임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 법적 책임은?

| 사례 / Case 저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고 수년 간 직원 A와 둘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지출을 할 때 마다 입금할 수 없어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맡겼습니다.

어느 날 신용카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직원 A가 개인적인 지출을 제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는 그 돈을 바로 입금하겠다더니 다음 날 부터 잠적하여 두 달 째 연락이 안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이 회원에게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자 님의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40조 제3항 제4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사에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40조 ③ 카드사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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