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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계약금 지불 후 계약 해지시에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Case 1억원 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내고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무르려고 합니다. 매도인은 ‘가계약금’이라도 본 계약금 중 일부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10%인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계약금은 통상적으로는 목적물 가액의 10%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액만을 가계약금으로 정해서 부동산 계약을 잠시 잡아두는 경우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가계약금이라고 불리는 이런 형태의 계약금은 정확하게 법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합의의 내용에 따라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그 중에 일부로 가계약금을 일부 지급했다는 합의가 쌍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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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무집행 중 동료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장해보상금 공제 될까?

| 사례 / Case 저는 공무원입니다. 어느 날 동료 직원의 자차에 동승해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 중 동료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지만,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인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받는 장해보상은 공제되는건가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97다3687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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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물건을 던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손님에 대한 법적 처벌은?

| 사례 / Case 저는 동네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만났지만 이번에 정말 힘든 손님을 만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며 술병을 깨뜨리고 매장에 전시된 물건들을 제 쪽으로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무서워 떨기만 했고 손님은 한참 난동을 부리다 저에게 다음에 만나면 조심하라는 둥 엄포를 놓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매장은 온갖 파편들로 인해 더럽혀져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손님이 던진 물건에 맞은 것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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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엘리베이터 등에서 이동을 막아서는 행위 시 법적 처벌은?

| 사례 / Case 며칠 전 집에 들어오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은 아랫층 이웃을 만나 함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 한 마디를 하자 갑자기 흥분해서 욕을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막아서고는 제가 내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 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런 저를 촬영하지 말라며 흔들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어떠한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같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감금이라고 하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막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감금당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감금죄에 해당이 됩니다. - 사례자님의 경우 몸을 막아 물리적으로 못 나가게 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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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자동차를 매수한 양수인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미루고 있는 경우 양도인의 대응방법

| 사례 / Case 자동차를 팔고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양수인이 아직까지도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차는 양수인이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만약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질까 두렵습니다. 자동차 등록명의를 양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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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 네이버 블로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최적의 법률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지닌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WWW.STARWORKS.KR|서울시 서초대로266 한승아스트라 빌딩 3층|박주범 대표 변호사|PR책임 박주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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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소송단 모집|최저비용으로, 조세심판/행정소송/헌법소송 까지 원스톱 으로!

2022년 종부세 관련 위헌 소송과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 절차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 참여 일정 」 1차 접수 시작일 : 2023. 1. 1. (일) 마감일 : 2023. 1. 16. (월) 집단 소송 준비에 필요한 행정, 사법절차 상의 문제로 추가 접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여 방법 (택1) 」 ① 권장 : 온라인 신청서 접수 하단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구글 아이디 필요) ② 이메일 접수 신청서를 다운로드 출력하여 작성 후 사진 파일 첨부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③ 휴대폰 문자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출력하여 작성 후 사진 파일 문자 첨부 / 전송 번호 010-4202-1008 (카카오톡 접수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온라인 접수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분은 주변 가족 및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접수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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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상표] 상표 등록 거절 사유

1. 흔한 표현일 경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관용)하는 상표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상표권을 가짐으로써 독점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시 스마트폰 '애플' → 상표 등록 가능 - 스마트폰, 전자기기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 등록 가능 과일 '애플' → 상표 등록 불가능 - 과일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 불가능 2. 성질, 특성, 등 특정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기술적 표장)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3. 그 상품의 산지(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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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상표] 소리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소리상표란? 소리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이다. 상표법 제2조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소리상표 등록 조건 * 소리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듣고 상표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효과음이나 독특한 어조 등 단어 자체로 식별력을 갖춘 경우 *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는 식별력이 없기때문에 상표등록이 불가하다 예) 물소리 예시 1. 광고소리 1) 청정원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 입니다. 2) MG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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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상표] 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최근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438건이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지난해 1,648건으로 14.6%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10.0%), 2019년 1,648건(4.1%), 2020년 9월말 기준 1,18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명상표 등록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상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전 자신의 성명으로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동명이인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거나 동명이인이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명이인이 유명인인 경우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동명이인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면 상표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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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은 상표권 등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권리만 유지하여 타인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불사용 취소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에 따르면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의 요건은 1.상표권자 어느 누구도 2.정당한 이유 없이 3.등록된 상표를 등록된 지정상품에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인용됩니다.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때는 동일성 범위 내 변형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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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색채로 상표 등록하기

색채상표란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를 말하는데 문자나 도형뿐만 아니라 소리,색채 등 비전형 상표까지도 등록이 자유롭습니다. 이 중 색채 상표는 제품이나 포장에 사용되는 색상으로 식별력을 갖춘 상품의 표지를 말하는데 문자,기호,도형에 색채가 결합하거나 색채가 단독으로 표현된 상표로 구분됩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색채상표심사기준 특허청은 색채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심사는 소비자가 색채 자체로서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는지를 중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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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위치 상표 개념과 출원

위치상표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합니다. 상표의 종류 중 하나인 위치상표는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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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정의와 성립 · 등록 요건

디자인권 정의와 존속기간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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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디자인 출원 절차

사전 준비 통상적으로 법무법인 및 변호사, 변리사 등을 통해 1단계부터 대리 진행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확인 →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 ① 출원 전에 통상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출원 디자인과 선행 등록 디자인 간 충돌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② 충돌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디자인권 등록 요건(등록요건에 관한 아래 포스팅 참고) 충족 여부가 중요하므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저희 법무법인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참고 [디자인권] 정의와 성립 · 등록 요건 디자인권 정의와 존속기간 디자인권 성립요건 디자인의 등록요건 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모든 법률 ... blog.naver.com 디자인 등록 출원 1.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2. 도면도 첨부 ① 도면은 보통 등록하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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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비밀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란? 비밀디자인제도란, 디자인권자가 사업 실시 준비를 다 끝내기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어 타인이 도용 및 모방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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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로 출원 기간 단축하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정의와 소요 기간 1. 정의 디자인 등록 출원에는 i)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ii)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i) 원칙적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절차상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발명에 대한 내용 또는 선행 디자인 조사 등 실체적 등록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ii)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실체적 등록요건 가운데 창작성 일부와 신규성을 제외한 요건들만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 취소 결정이나 무효심판에 의한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상품들에 활용하면 유리한 제도 입니다. 2. 소요 기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기본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1차 심사 결과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까지 평균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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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판례] 상표등록무효심판 소송 판례

특허법원 2021허4393 판결 등록상표 선등록상표(원고)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등록상표의 '만석장'부분이 '만석'과 '장'으로 분리 인식되어 선등록상표인 '만석'이나 '만석닭강정'과 표장이 유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1.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 등이 서로 동일 · 유사하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가 사용된 영업 등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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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북촌 vs 북촌손" 유사 상표 분쟁 사례

특허법원 2019허8996 등록무효(상) 등록상표(피고) 선등록서비스표(원고) 사건 개요 1. 북촌, 북촌가(원고)는 2018.8.1 북촌손(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특허심판원은 2019.11.22 등록상표는 전체를 일체로 관찰되고 인식됨이 자연스럽고 선등록서비스표들과는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3. 청구기각심결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습니다.(아래 판결) 사건 쟁점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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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커피나우" Vs "나우커피" 등록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사례

2021허5938 출원상표(원고) 선등록서비스표 사건 개요 1) 특허청 심사관은 2020.6.19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2.7.24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9.1 등록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3) 위의 등록거절결정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21.10.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5) 원고는 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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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데이터팩토리(DATA FACTORY)'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사례

특허법원 2021나1312 상표권침해금지 등 등록상표(원고) 피고의 사용표장 사건 개요 1. 원고는 상표의 권리자이고 피고는 2015.12.18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영업하면서 '데이터팩토리' 등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3. 피고는 환송 전 ‘피고의 사용표장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당심판결이 선고되자 2018.9.22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바뀐 상호로 홍보,사용하였습니다. 4. 원고는 피고가 2016.1.1부터 2021.5경까지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약 4.3억원 중 일부로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부터 2021. 5.경까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피고 사용 표장들을 그 지정상품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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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상표등록거절 심결취소소송 사례

2022허2233 거절결정(상) 출원상표 사건 개요 1. 2021.1.12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8조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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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Cash App" 상표등록거절 심결취소소송 사례

2021허5945 거절결정(상) 국제등록출원상표 사건 개요 1. 특허청 심사관은 2019.4.4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2. 가거절통지에 원고는 2019.8.2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 2019.11.26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20.2.24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9.8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4. 원고는 위의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출원상표 도형 부분 ( )이 도안화 되었고 문자 부분 중 ‘Cash’는 ‘현찰’ 등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국제등록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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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신동키닭"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의 기만을 초래한 등록상표무효 사례

등록상표(원고) 선사용상표(피고) 2022허3496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1. 2021.2.1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②국내에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022.5.10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또는 등록일 무렵 국내에서 피고의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ㆍ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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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지역 특산물 명칭 상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전국 특산물 지도 : 네이버 이미지 지역 특산물을 살 때 이 상품이 이름만 지역 이름이고 수입품이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지역 특산물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먼저 '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를 받는 경우 그 ‘지명+품목’은 상표권으로 인정되며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은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제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단체원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면 제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나 공동 마케팅, 또는 브랜드화를 통해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에게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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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튜브 채널명에도 상표권이 존재할까?

유튜브 채널명에도 상표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채널명을 잘못 올렸다가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권 도용 분쟁 만약 유튜브에도 상표권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미미해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상표권 등록 출원을 먼저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의 상표권이 인정된다면 상표를 사용한 모든 권리가 제3자(출원자)가 가지게 됩니다. 1. '펭수'로 예를 들자면 2019년 11월 원작자인 EBS보다 먼저 제3자가 상표 출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을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제3자가 상표를 등록하게 되어 원작자인 EBS가 상표 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 선출원주의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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