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A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실 안에 있는 사물함에 제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어두었는데요. 제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실을 비우는 사이에 제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A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대법원의 판례(2002다63275)에 따르면,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입원환자의 물건이 도난당할 경우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입원환자에게 물품보관에 관한 주의 및 도난 시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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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입원환자의 귀중품 도난 발생 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