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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비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비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 사례 / Case 어느 날 저의 직장 동료가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우연히 채팅방의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채팅방에는 저를 제외한 팀원들이 있었으며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놓았는데요, 이 경우 동료들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사한 사례(2015고정746)에 의하면, 단체 채팅방에서 올린 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며, 채팅방의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되었음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15고정746 피고인이 집단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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