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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개인회생채권으로 별도의 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개인회생채권으로 별도의 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 사례 / Case 저는 최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소송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개인회생채권자 A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을 이의기간이 지난 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소제기가 적법한가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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