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휴대폰 개통하는 것만 도와주면 쉽게 대출해줄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 상담사에게 저의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경찰청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정보로 10건의 휴대폰 개통을 하여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상담사와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 처벌을 받게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호에 따르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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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의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