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최근 이사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입주했는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악취가 심해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옥상이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이 관리를 안 해서 비둘기들이 둥지를 만들고 늘어난 비둘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벌레들의 서식지가 된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냥 약만 뿌린 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역 업체를 불렀는데 옥상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벌레는 계속 생길 거라고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계약 해지는 안 되고 보증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
계약해지
#
서초동변호사
#
소독
#
스타웍스파트너스
#
옥상벌레
#
임대인관리
#
임대인의무
#
임대인의무위반
#
임대차계약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로펌
#
교대역
#
로펌
#
벌레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변호사
#
보증금반환청구
#
서초동
#
임차인의무
원문 링크 : 벌레로 인해 생활이 불편할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