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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어린아이(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습니다. 큰 아이에게 잠깐 다녀오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20개월 된 아이 A를 맡겨놓았는데 6살 된 B가 제 아이 A를 주먹으로 때리고 던져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가해자 B의 엄마는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몰래 B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형사상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벌되지 않으며,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가해자는 범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범 분류 1.

범죄소년 :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이었던 소년 형사처벌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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