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00학원의 수강생인데,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약 3주간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격리 해제 후 학원 측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더니, 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환불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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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코로나19로 인한 수강료 환불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