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고속도로변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5년 전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리가 30m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방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자동차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더 심해져서 결국 축산업을 폐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도로공사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사한 사례(2006다84126)에 의하면,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006다84126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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