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한 회사의 대표이고,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빼돌려 사업에 활용하려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유사한 사례(2006도9089)에 의하면, 퇴사 시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06도9089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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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밀 유출 시 대응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