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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 고소를 당하면 '소년범'으로 처벌 받을까?

 미성년자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 고소를 당하면 '소년범'으로 처벌 받을까?

| 사례 / Case 저는 몇 년 전 당시 미성년자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다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아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가해자가 소년범에 해당하여 감형이 되거나 혜택을 받게 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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