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제가 자주시켜 먹는 치킨가게에서 쿠폰 20개를 모아 쿠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치킨을 확인해보니 절반 정도가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앱 후기에 사진을 올리고 쿠폰을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가 커서 아쉽다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가게 측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저 때문에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면서 리뷰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잘못한 것 일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이 경우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리뷰를 남겼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의 즉, 비방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는지 등에 대하여 판례는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3도6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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