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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근저당권자의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 사례 / Case A는 00 건물의 소유자이며 B는 이 건물의 근저당권자 입니다. 어느 날 A는 저에게 00건물의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 완료 후에도 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자 B는 00건물을 경매로 넘겨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C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은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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