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한 결과 아내에게 7억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 연락해 보니 사업으로 돈을 날려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경매로 날렸다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그 부동산이 상간남 명의로 되어 있었고 친오빠 이름으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자기 재산을 가족들과 상간남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아내를 처벌하고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 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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