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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배우자 이름으로 대리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은?

 허락 없이 배우자 이름으로 대리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은?

| 사례 / Case 저의 남편은 A식품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위 계약에 대한 남편의 채무를 제가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에 제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연대보증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이 종료된 후 A회사는 저에게 대리점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의 미수대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832조)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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