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 일부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시 딜러는 분명 무사고라고 하였는데, 공업사에서는 차량에 누유가 있고 수리를 한 흔적이 보여서 사고 차라고 하였는데요.
해당 딜러에게 여러 번 연락하였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우선, 중고차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가 해당 딜러인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중고차 성능을 체크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서류에 누유가 없다고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유가 있었다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
교대역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변호사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손해배상
#
스타웍스파트너스
#
중고차
#
중고차계약해제
#
중고차매매
#
서초동로펌
#
서초동
#
로펌
#
매매계약
#
문서위조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변호사
#
사고
#
사기
#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