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A 여행사를 통해 미국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투어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저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미국에서 약 열흘 간 입원하였으며,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A 여행사에게 병원 치료비, 여행경비, 현지 체류비, 환자 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2013다66904)은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3다66904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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