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지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래층에서 저희 집의 누수로 천장이나 벽지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수리비를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파트 공용 배관 문제는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가 문제인 거 같은데 업체 측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 같다며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잔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업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실공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부실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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