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몇년 전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경 저희 집에 불법건축물 사유로 과태료가 날아와 건축주에게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는 미납통지서가 날아와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집이 왜 불법건축물인지 알아보니 가벽을 허물어 불법으로 확장을 하였다는 사유였는데, 계약 당시 확장사실이 장점인 것 처럼 홍보를 받았을 뿐, 건축주에게도 공인중개사에게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원상 복구를 해야할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사적으로 보자면, 건축주는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이 사안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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