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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로 인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 사례 / Case 저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선정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거라는 말을 듣고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입 후에 개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경우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한 사례(97다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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