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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까?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까?

| 사례 / Case 저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부른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방을 키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아둔 상태였고, 스탑앤고(Stop-Go) 기능이 있는 차여서 시동은 자연스럽게 꺼졌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했기에 운전석을 인계해주려고 했는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는데 갑자기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뒷 차량에 타고 있던 B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B는 제게 음주운전이라느니,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느니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STOP&GO(스탑앤고):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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