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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외상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사례 / Case 저는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5개월에 걸쳐 약 150만원 정도를 외상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2개월에 걸쳐 40만원을 갚아 현재 11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는 갚을 생각 없으니 그냥 고소하라고 합니다. 외상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무전취식을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먹은 것은 기망으로 보고 이러한 기망을 통해 음식을 먹었다면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이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대가를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법 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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