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얼마 전 거래처에 거액의 계약금을 송금해줘야 할 일 이 있었는데 다른 거래처의 계좌번호로 착각을 하여 잘못 입금했습니다. 잘못 입금한 거래처에선 돌려준다고 말은 해뒀는데 돌연 폐업을 하고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와 소송 등을 하려니 막막한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판례에 따르면 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계좌의 주인은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좌 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0도891 판결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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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잘못 입금한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