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몇 개월 간의 연애 후 한 여성 A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A가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쓴 돈이 꽤 많아서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또한 A가 결혼했던 사실을 숨겼으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당사자가 생존 중에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결혼 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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