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상가 분양자 A로 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된 나머지 상가를 분양할 때는 제 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하겠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같은 업종인 카페로 다른 상가를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A에게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판례에 따르면, 상가분양계약에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가 분양자에게도 적용되어(2005다25151),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에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94다30867) 2005다25151 대규모 상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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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 분양자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