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치과에서 어금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지시만 하고 치위생사가 모든 과정을 끝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원래 모든 병원이 그런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술 후 몇일 내내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알고보니 치위생사가 직접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치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6호는 치과 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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