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회사 상급자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변경된 업무지시서에는 제 근무시간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의 근무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전과 같은 시간에 출근했으나, 지시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유사한 사례(2016다202947)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16다202947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근로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등이 후속 피해를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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