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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즉결심판 이뤄진 후 피해자 사망시 재차 처벌받게 될까?

 법률상담) 즉결심판 이뤄진 후 피해자 사망시 재차 처벌받게 될까?

| 사례 / Case 저는 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 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고 저는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후에 시비가 붙었던 사람의 가족이라며 연락이 와서는 그때 상대방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저를 정식으로 형사고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미 즉결심판까지 받았는데 유족들에 의해 재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또한 즉결심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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