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친구가 가족 중 한 명이 수술을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았고 재촉을 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알고 보니 가족이 병원에 간 사실도 없으며 제가 빌려준 돈을 본인 생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더니 현재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변제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지급명령 신청에 변제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볼때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자님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로 형사고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병원비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행위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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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