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식당을 운영하는 A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A의 식당 직원이 아닌 자를 휴업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고용안정사업 지원금과 관련한 사례(2021고단2203)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뒤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고용주의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021고단2203 피고인 C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에 휴업대상자 중 C식당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자들을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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