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공포 체험 등을 컨텐츠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출연자 등과 함께 조회수를 위해 저녁에 국가기관에 들어가 공포물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에게 어떠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사례자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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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가기관에 출입하여 허락 없이 개인 방송 촬영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