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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키즈카페, 트램펄린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 운영자는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놀이시설(키즈카페, 트램펄린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 운영자는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 사례 / Case 저는 실내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시설에 있는 트램펄린을 이용하다 옆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 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점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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