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의 아버지는 생전 많은 빚을 남기고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제 능력으로는 아버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저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채무가 많아 자녀가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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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