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한 대규모 호텔에 전속된 버스기사이며, 그 호텔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제 소유의 버스를 이용하여 손님 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호텔 측으로 부터 일정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대법원 판례(97다17575)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4조, 제28조, 제34조) 97다1757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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