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작한 가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SNS 홍보와 인플루언서 협찬 등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더 지나자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인기가 시들해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던 중 우연히 A 쇼핑몰에서 유사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디자인 뿐만 아니라 브랜드 로고 마저도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 업체를 지식재산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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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사 상품 판매 업체에 대응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