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가게 오신 적도 없는 사람이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글이 퍼지면서 손님이 줄어들어 가게 매출에 손해가 발생해 항의를 하니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곤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글은 삭제되었어도 저는 이미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실추를 하는 행위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전달하거나 업로드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느꼈고, 실제로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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