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양원에서 아버지께서 피부병이 생겨 병원에 가봐야 할 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봤더니 몸 전체에 발진과 두드러기가 생겼고 온몸을 긁어서 피부가 많이 벗겨져 군데군데 피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딱 보니 요양원에서 위생 관리를 안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씻기지 않았고 침구도 세탁을 하지 않아 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라 유기 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또한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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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양원 방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