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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방법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방법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 사례 / Case 저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공간이 좁아서 차를 빼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는데, 원래 주차를 하려던 공간에 A가 서있었고 제가 A의 팔을 살짝 치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돌려봤고, 신고자 A가 만취 상태로 몸을 비틀비틀 거리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A는 제가 그냥 간 게 기분이 나빠서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하면서, 합의하는데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신고자 A가 만취 상태였던 점과 제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면 억울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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